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재공고

음악 이야기 2013년 8월 30일


저작권리자 회원(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등) 50명이상 모아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저번 4월 공고 때 신청한 사람들은 순수한 저작권자로 보기가 어려워 전부 뺀찌 먹였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저작권자를 주축으로 새로운 협회가 생길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이장희, 서태지, 김동률 (저작권협회에 상당히 빡치셨던 분들) 같은 분들이 주축이 되면 흥할 듯 합니다.ㅎ



출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web/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8467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3 - 142호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재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자는 신청 바랍니다.


2013년 8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허가대상자 선정 개요

ㅇ 허가 예정 분야 : 음악저작권자(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등)의 권리를 그 관리 분야로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ㅇ 예정 대상자 수 : 1개

ㅇ 대상자 선정방법 :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최적격자 선정

ㅇ 허가절차 : 선정된 허가대상자가 2014년 5월까지 신탁관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추어 허가 신청


2.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자격

ㅇ 음악저작권자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저작권법 제10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

※ 임원 및 회원은 음악저작권자여야 하며,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신청하되 추후 정식 허가신청 전 사단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다만, 향후 정식허가 시에는 전문경영인은 외부인사로 충원)


ㅇ 저작권법 제105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을 것

※ 허가대상 선정서 교부 전 선정된 허가대상자의 대표 및 임원이 저작권법 제105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하여 이에 해당 시 허가대상자 선정취소


ㅇ 50명 이상 회원(음악저작권자) 명부(서명 요)

※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회원인 경우에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탈되 없이 신청단체(임의단체)의 회원으로 가입 가능


3.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

ㅇ 신청공고 : 2013. 8. 29.(목)

ㅇ 접수기한 : 2013. 10. 30.(수) ~ 11. 1.(금)

ㅇ 신청서류 : 공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신청지지 음악저작권자 명부, 단체의 존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원본 1부와 사본 10부 및 디지털 파일)

※ 작성 및 제출요령 등은 붙임 “음악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요령” (목차 Ⅲ. 및 IV.) 참조

ㅇ 접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4. 허가대상자 선정 심사

ㅇ 심사기간 : 2013. 11월중 (11월 말 또는 12월 초 결과 발표)

ㅇ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진행

※ 신청인이 5인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 결과 상위 5인까지만 2단계 면접 실시


5. 허가대상자 선정 조건

ㅇ 선정된 허가대상자는 2014년 5월까지 저작권법 제105조 제2항(허가신청 요건) 각 호 및 동법 제105조 제3항(결격사유)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ㅇ 선정된 허가대상자는 허가신청 전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함.

ㅇ 신청서류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의 이행 및 기타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공정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허가에 있어서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식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6. 유의사항

ㅇ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기간을 엄수할 것

ㅇ 허가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각종 신청서류는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작성할 것


7. 기    타

ㅇ 심사과정에서 신청서류 외의 보충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ㅇ 기타 의문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김지희 사무관, 정내훈 주무관에게 문의

※ (전화) 02-3704-9482 / (메일) pinksich@korea.kr

02-3704-9484 / (메일) naihu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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