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문화정책 10가지 (문화가 있는 날, 문화누리카드, 문화패스, 예술인 패스 등)

음악 이야기 2013년 12월 24일
2014 문화정책,문체부



문체부가 문화예술분야를 육성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안고 있는 이 시점에서 2014년 새롭게 시행되는 문화 정책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일반 국민에게 더 와닿을 만한 정책은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1. 문화가 있는 날 (2014년 1월시행)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문화시설을 보다 편하게 이용하고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이 시행됩니다.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고궁 등 문화재, 국립공연시절, 국공립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무료관람, 할인, 문화프로그램, 야간개방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정책시행을 위해 영화분야에서도 협의 중인데 문화가 있는 날에 영화 특별할인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2. 문화접대비 세재 개선 (2014년 1월시행)


문화접대비 한도의 10%범위 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손금산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업차원에서의 문화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3. 문화누리카드 (2014년 2월시행)


문체부가 2월부터 기존에 있던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3개 이요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문화예술, 국내여향, 스포츠 관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원, 청소년이 있을 경우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가까운 주민자체센터나 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는 www.문화누리카드.kr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오픈은 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가보니 쓰레기 회사 initech이름이 뜨고 보안모듈 설치하라고 나오던데 심히 불안합니다. 2014년에 오픈하는 홈페이지에 설마 activeX를 넣지는 않겠죠?



4.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2014년 3월시행, 그림에는 2월이라고 나와있네요)


의료관광호텔업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시설이 가격도 싸고 실력도 좋고 여러모로 잘 되어 있어서 외국에서 관광+치료 목적으로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의료관광객의 숙박 편의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말고 문체부에서 발표하는 걸 보니 관광쪽에 더 포커스를 둔 것 같은데 의료 민영화보다는 이런쪽으로 수익을 늘리는 게 국민입장에서는 더 괜찮아 보이네요. 의료 관광호텔 시설은 의료기관 시설과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분리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문제가 생겨날 여지도 많아 보이긴 하네요.



5. 문화패스, 예술인패스 (2014년 3월시행)


문화패스는 대학생, 청년들이 문화 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정책입니다.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관람료를 할인받는 것인데 감면 대상을 기존 18세이하에서 24세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예술인패스는 연극, 미술, 음악 등 활동장르를 구분하여 예술인이 속한 장르의 국립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관람 시 입장료를 할인 또는 감면받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제가 대상자인데도 별로 와닿지도 않고 필요성도 못 느끼겠네요. 일단 제가 속한 분야에 한해서만 할인되는게 무슨 메리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술이 공연, 관람으로 관련된 것도 아니라 예술가들 사이에서 형평성문제도 있네요. 차라리 다른 분야에까지 확대를 하는 쪽이 훨씬 평가도 좋고 활용도도 클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립 시설위주인데 분야별로 또 나눠놓으면 정말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될 것 같네요.



6. 문화기본법 시행 (2014년 3월시행)


그 동안의 법이 창작자,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어서 문화소비자인 국민의 문화향유와 삶의 질 향상과는 동 떨어진 정책이라는 평가아래 국민들이 보다 문화를 잘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른바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사실 그냥 이미지 놀이 하는거고 실제로 어떤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네요. '수요자 중심'이면 게임산업 그만 방해하고 영화표 가격도 좀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7. 박물관, 미술관 기부제도 개선 (2014년 3월시행)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기부제도를 개선해서 운영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8. 공공 공연장 건립 시 종합 계획 수립 의무화


무분부별한 공연장 설립을 막기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9.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예술인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미국쪽은 협회가 워낙 잘 되어 있고, 독일 등의 나라는 국가차원에서 예술인 금고, 연금등도 운영하는데에 비해 아직 한국의 예술인 복지는 바닥수준이지만 그래도 시간갈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긴하네요. 하긴 몇백년 전부터 귀족들이 음악인 후원하던 문화가 있는 나라와 예술가를 딴따라라고 천민취급하던 나라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되겠죠. 뭐 세종대왕같은 분도 있긴 했지만요.


그 밖에도 예술가에게 임금체불,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중지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는 경우는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된다고 합니다.



10. 수업목적의 저작물 전시 및 송신,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


학교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작물을 전시 및 공중송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전부터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쓴 부분이라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변화는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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