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뮤직비디오등의 음악영상물을 배급하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하길 올해 12월부터는 심의 제도가 개선되어 자율심의 및 사후관리제로 변경된다고 하네요.
바뀐지 얼마 안되서 다시 바뀌는군요.
사전 심의 제도를 하면 발표까지의 과정도 번거롭고 제작과정에서 표현의 제약도 커지기 때문에 제작자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그래도 빠른시일에 바뀌게 되어 다행입니다.
앞으로 인디뮤지션이들의 뮤직비디오도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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